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석면피해인정석면환경보건센터석면건강관리수첩제45의2조고유식별정보특별유족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4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7.7.17, 2018.5.15, 2024.12.24,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5조제6호에 따른 석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7.삭제 <2024.12.24>
8.삭제 <2024.12.24>
9.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무
10.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한 사무
12.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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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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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등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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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