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 근거 · 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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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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