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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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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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22. 6. 7.>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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