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3.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
5.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제25조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제26조 · 실측설계의 평가제27조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제28조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8조의2 ·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