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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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2.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3.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
5.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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