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2의3조 (압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의 금지압류할압류손해손해배상청구권제32의3조배상청구권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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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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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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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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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