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35의3조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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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
위임 조문 ·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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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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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