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익사업)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휘장사업
2.공식기념메달사업
3.방송권사업
4.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