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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