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특구기획단특구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소속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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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1.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1.도지사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3.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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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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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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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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