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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1.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1.도지사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3.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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