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6.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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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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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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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1항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6항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7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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