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