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특구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구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동향에 관한 사항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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