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특구지정의 효과) 제40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7.「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