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여행객이 특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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