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중기ㆍ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 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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