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