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특구 지정의 필요성
3.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5.재원 조달방법
6.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교통처리계획
9.산업유치계획
10.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1.환경보전계획
12.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