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