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삭제 <2024.10.22>
제7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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