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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