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구실시계획의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구사업시행자특구실시계획특구개발사업승인지구단위계획이사업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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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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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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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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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