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구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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