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도지사는 특구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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