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부담금의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사방사업법수도법하수도법점용료ㆍ사용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 조문 관계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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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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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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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