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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