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