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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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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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특구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특구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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