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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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