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있도록대회문화ㆍ환경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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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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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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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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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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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