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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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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