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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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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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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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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