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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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퍼센트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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