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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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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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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