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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