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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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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사업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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