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회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위원장이둔다동계패럴림픽대회동계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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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9>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의2. 삭제 <2014.11.19>

2.외교부장관
3.통일부장관
4.법무부장관
5.국방부장관
6.행정안전부장관
7.농림축산식품부장관
8.산업통상자원부장관
9.보건복지부장관
10.환경부장관
11.국토교통부장관
12.삭제 <2017.7.26>
13.국무조정실장
14.강원특별자치도지사
15.대한체육회장
16.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조직위원회 위원장
18.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5.29>
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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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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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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