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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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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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29>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7>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의2. 삭제<2014.11.19>

2.외교부장관
3.통일부장관
4.법무부장관
5.국방부장관
6.행정안전부장관
7.농림축산식품부장관
8.산업통상자원부장관
9.보건복지부장관
10.환경부장관
11.국토교통부장관
12.삭제<2017.7.26>
13.국무조정실장
14.강원특별자치도지사
15.대한체육회장
16.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조직위원회 위원장
18.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9.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6.5.29>
⑤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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