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1.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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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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