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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의2조 ·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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