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2.8, 2020.1.29, 2022.12.27>
1.「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10.「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1.「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5.「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6.「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9.「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3.「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6.「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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