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