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