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특구개발사업특구가능성내국인외국인발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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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가 제40조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2.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3.문화ㆍ관광 자원의 보유 정도 및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
4.내국인 및 외국인의 정주환경 확보 및 연계가능성
5.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6.특구개발사업의 실행을 위한 재원 등의 확보 수준
7.특구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의 특구 설치 및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8.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9.그 밖에 특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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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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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회관련시설ㆍ기반시설과의 접근성. 스포츠산업시설 및 녹색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시설 등의 입지 적정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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