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