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특구종합계획특구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토지이용규제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