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특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창올림픽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평창올림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