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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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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