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화폐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조(기념화폐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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