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제67조(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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