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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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②특구에서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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