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특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국제협력의 촉진
7.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