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특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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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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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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