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5조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종사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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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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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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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