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0.5.19, 2022.12.27, 2025.4.22,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7.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8.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아이돌봄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