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장애정도심하지심한의료사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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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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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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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