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감독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10-28법률소관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
②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③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④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⑤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⑥그 밖에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28>

2. 확인된 조문 연결

배출권거래법 제22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배출권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