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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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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3>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진료대상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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