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보훈병원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4.4.28, 2019.12.24, 2021.10.19>
④법 제51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