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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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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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
1. 재해부상군경: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 1,245 | 3급 | 887 1급 2항 | 1,245 | 4급 | 544 1급 3항 | 1,245 | 5급 | 237 2급 | 1,036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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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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