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인한통보되었던반환의무상이자로공무로사망자보훈급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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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성명ㆍ계급ㆍ군번, 등록기준지, 사망일ㆍ상이일, 사망 또는 상이 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 내용과 다른 경우
2.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구분과 전역 구분이 공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3.공무로 인한 사망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또는 상이를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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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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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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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