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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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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