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보상금ㆍ생활조정수당ㆍ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과 제9조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국외 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