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보철구의 지급)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66조(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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